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06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콜센터 등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1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조사 결과,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인격 침해를 경험한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 한계와 보다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4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제7조)에 반영하며,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2.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실태조사 및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 정책 연계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임. 예상 효과로는 고객응대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내실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콜센터 등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1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조사 결과,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인격 침해를 경험한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 한계와 보다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4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제7조)에 반영하며,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2.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실태조사 및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 정책 연계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임. 예상 효과로는 고객응대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내실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