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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2조의 주체 변경: 기존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체를 변경함.
2. 위탁 조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항을 신설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적용 대상: 여성기업 및 이들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예상 영향: 여성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의 실효성 및 범위가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짐.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2조의 주체 변경: 기존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체를 변경함.
2. 위탁 조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항을 신설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적용 대상: 여성기업 및 이들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예상 영향: 여성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의 실효성 및 범위가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