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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08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저출산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공제 한도의 낮음, 사교육비 일부 미포함 등)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1인당 연 500만원)하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 등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시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2. 같은 조항에 '마목'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 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함. 3.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학원비 등 일부 사교육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교습비도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 혜택 확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응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저출산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공제 한도의 낮음, 사교육비 일부 미포함 등)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1인당 연 500만원)하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 등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시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2. 같은 조항에 '마목'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 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함. 3.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학원비 등 일부 사교육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교습비도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 혜택 확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응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