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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09
법안 제목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현행 수당의 금액이 아동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에 부족하며, 8세 이상 18세 미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역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생 문제 대응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2. 지급 금액 상향: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조항(현행 제4조 제5항)은 삭제됨. 3.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요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모든 조항에서 '8세 미만'을 '18세 미만'으로 변경. 4.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연장. 5.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명시. 이로 인해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기존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특례는 폐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현행 수당의 금액이 아동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에 부족하며, 8세 이상 18세 미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역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생 문제 대응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2. 지급 금액 상향: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조항(현행 제4조 제5항)은 삭제됨. 3.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요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모든 조항에서 '8세 미만'을 '18세 미만'으로 변경. 4.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연장. 5.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명시. 이로 인해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기존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특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