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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에서 기존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변경됨. 2.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항)이 신설됨. 3. 적용 대상은 장애인기업 및 관련 지원기관이며, 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의 주체가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에서 기존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변경됨. 2.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항)이 신설됨. 3. 적용 대상은 장애인기업 및 관련 지원기관이며, 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의 주체가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