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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11
법안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대상 범죄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개정하여, 공원관리청이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개정 후)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 반드시 CCTV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그 밖의 범죄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음. 3. 적용 대상: 전국의 어린이공원 및 공원관리청(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4. 예상 영향: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강화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법적 취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대상 범죄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개정하여, 공원관리청이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개정 후)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 반드시 CCTV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그 밖의 범죄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음. 3. 적용 대상: 전국의 어린이공원 및 공원관리청(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4. 예상 영향: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강화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