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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실제 환경영향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견수렴 및 심층평가 절차를,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 및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적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환경부가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반면,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심층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정 규모 이상 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함.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 지원 가능.
2. 신속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미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미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 신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과 벌칙(벌금, 과태료) 신설.
3. 적용대상 및 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에 적용되며,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 및 환경보전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사업규모만으로 평가대상 및 절차가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나, 개정안은 환경영향의 실제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절차를 이원화함.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함.
5. 기타: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관련 조문 신설 및 용어 정비 등.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실제 환경영향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견수렴 및 심층평가 절차를,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 및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적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환경부가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반면,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심층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정 규모 이상 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함.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 지원 가능.
2. 신속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미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미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 신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과 벌칙(벌금, 과태료) 신설.
3. 적용대상 및 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에 적용되며,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 및 환경보전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사업규모만으로 평가대상 및 절차가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나, 개정안은 환경영향의 실제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절차를 이원화함.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함.
5. 기타: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관련 조문 신설 및 용어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