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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12
법안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실제 환경영향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견수렴 및 심층평가 절차를,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 및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적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환경부가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반면,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심층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정 규모 이상 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함.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 지원 가능. 2. 신속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미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미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 신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과 벌칙(벌금, 과태료) 신설. 3. 적용대상 및 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에 적용되며,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 및 환경보전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사업규모만으로 평가대상 및 절차가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나, 개정안은 환경영향의 실제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절차를 이원화함.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함. 5. 기타: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관련 조문 신설 및 용어 정비 등.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실제 환경영향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견수렴 및 심층평가 절차를,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 및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적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환경부가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반면,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심층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정 규모 이상 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함.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 지원 가능. 2. 신속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미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미거주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평가 대상으로 지정. 신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만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과 벌칙(벌금, 과태료) 신설. 3. 적용대상 및 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에 적용되며,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 및 환경보전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사업규모만으로 평가대상 및 절차가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나, 개정안은 환경영향의 실제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절차를 이원화함.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함. 5. 기타: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관련 조문 신설 및 용어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