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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특례를 허용하는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촉진구역사업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즉,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섬 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이 있음.
목적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9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명시함. 2.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에 명시적으로 신설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적용 대상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에 한정되며, 해당 사업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특례를 허용하는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촉진구역사업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즉,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섬 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이 있음.
목적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9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명시함. 2.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에 명시적으로 신설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적용 대상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에 한정되며, 해당 사업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