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여러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로 처리하는 제도) 규정이 없어 각종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므로 개발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남해안의 섬들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 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개발 촉진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섬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등 특례를 도입하여 섬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지, 소득 증대, 정주여건 개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 전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등 10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로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함.
2. 섬발전촉진구역 제도 도입: 지정섬 내에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산지관리 관련 특례, 개발부담금 면제,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함.
3. 폐교재산 활용 특례: 촉진구역 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대부 가능(시·도교육감 협의 필요).
4. 복지·의료·문화·교육시설 설치·운영 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근거 신설.
5. 기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촉진구역 지정·변경 추가.
개정 전에는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시 일괄 의제, 촉진구역 내 각종 특례 신설 등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발 촉진 및 주민 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여러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로 처리하는 제도) 규정이 없어 각종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므로 개발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남해안의 섬들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 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개발 촉진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섬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등 특례를 도입하여 섬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지, 소득 증대, 정주여건 개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 전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등 10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로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함.
2. 섬발전촉진구역 제도 도입: 지정섬 내에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산지관리 관련 특례, 개발부담금 면제,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함.
3. 폐교재산 활용 특례: 촉진구역 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대부 가능(시·도교육감 협의 필요).
4. 복지·의료·문화·교육시설 설치·운영 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근거 신설.
5. 기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촉진구역 지정·변경 추가.
개정 전에는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시 일괄 의제, 촉진구역 내 각종 특례 신설 등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발 촉진 및 주민 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