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15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업주에게 출입자의 나이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 인증 없이 숙박업소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숙박업소 예약 시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 예약 등 숙박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신설 조항(제42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영업소)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2. 과태료 부과(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위 신설 조항을 위반하여 성인 여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적용 대상: 숙박업소 예약 등 숙박업 관련 정보를 제공·중개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인 인증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신설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 예상 영향으로는 숙박예약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시스템 도입 의무가 강화되고, 청소년의 온라인 숙박업소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업주에게 출입자의 나이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 인증 없이 숙박업소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숙박업소 예약 시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 예약 등 숙박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신설 조항(제42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영업소)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2. 과태료 부과(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위 신설 조항을 위반하여 성인 여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적용 대상: 숙박업소 예약 등 숙박업 관련 정보를 제공·중개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인 인증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신설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 예상 영향으로는 숙박예약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시스템 도입 의무가 강화되고, 청소년의 온라인 숙박업소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