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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공원의 관리자나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아 아동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문구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임의규정(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함.
2.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은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짐.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공원의 관리자나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아 아동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문구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임의규정(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함.
2.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은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짐.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