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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17
법안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장애 아동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들이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확대 개정함. 2. 제38조 제2항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자로 신설함. 3. 이에 따라 자립지원 실태조사(제38조의2)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제39조의2) 규정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함.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 개정 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도 24세 이하인 경우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퇴소 후 자립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의 자립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장애 아동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들이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확대 개정함. 2. 제38조 제2항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자로 신설함. 3. 이에 따라 자립지원 실태조사(제38조의2)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제39조의2) 규정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함.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 개정 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도 24세 이하인 경우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퇴소 후 자립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의 자립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