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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우산업은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수입 쇠고기 관세 인하, 한우 자급률 저하, 한우농가 감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음. 기존 축산 관련 법률로는 한우산업만의 특수성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적 취지임.
목적
본 법은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 수출 및 유통 활성화, 소규모 농가 지원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제5조). 2.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제6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제8조).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9조)로 수급상황, 사육두수 관리 등 심의. 4.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 추진(제10조). 5. 한우 수급조절 정책 수립, 분석 및 전망 제공, 5년마다 사육두수 등 수급상황 파악(제11조). 6.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 도축·출하 시 장려금 지급(제12조). 7. 사료구매자금, 백신예방접종비용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제13조), 경영위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제14조). 8. 한우농가 대상 교육 지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방역체계 구축, 백신접종 지원(제15~16조). 9. 한우 부산물의 활용 촉진,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시설 지원, 민간 유통업체 육성, 수출기반 조성 등(제17~22조). 10. 권한 위임·위탁, 위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 보칙(제23~24조). 본 법안은 기존에 한우산업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으므로, 제정 시 한우산업에 특화된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환경친화적 전환, 수출 및 유통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한우산업은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수입 쇠고기 관세 인하, 한우 자급률 저하, 한우농가 감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음. 기존 축산 관련 법률로는 한우산업만의 특수성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적 취지임.
목적
본 법은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 수출 및 유통 활성화, 소규모 농가 지원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제5조). 2.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제6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제8조).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9조)로 수급상황, 사육두수 관리 등 심의. 4.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 추진(제10조). 5. 한우 수급조절 정책 수립, 분석 및 전망 제공, 5년마다 사육두수 등 수급상황 파악(제11조). 6.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 도축·출하 시 장려금 지급(제12조). 7. 사료구매자금, 백신예방접종비용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제13조), 경영위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제14조). 8. 한우농가 대상 교육 지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방역체계 구축, 백신접종 지원(제15~16조). 9. 한우 부산물의 활용 촉진,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시설 지원, 민간 유통업체 육성, 수출기반 조성 등(제17~22조). 10. 권한 위임·위탁, 위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 보칙(제23~24조). 본 법안은 기존에 한우산업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으므로, 제정 시 한우산업에 특화된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환경친화적 전환, 수출 및 유통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