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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19
법안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즉,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익명처리의 절차,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익명처리의 정의, 적정성 심사, 평가기관 지정 등 관련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신뢰성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절차와 적정성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익명처리와 그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익명처리'의 정의 신설: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익명처리 정보의 법 적용 제외 명확화: 개인정보의 처리 정의에서 익명처리를 제외함. 3.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및 평가 절차 도입: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를 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적정성 인정 시 해당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함. 심사 및 인정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4. 익명처리 조치 기록의 3년간 보존 의무 신설: 익명처리 일자,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를 기록·보존해야 함. 5. 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및 역할: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함. 필요시 적정성평가위원회 설치 가능. 6.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7. 관련 조문 및 용어 일괄 정비: 기존 조문 번호 변경, 익명처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기존 익명정보 적용 제외 조항(제58조의2) 삭제 등. 8.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 익명처리 관련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즉,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익명처리의 절차,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익명처리의 정의, 적정성 심사, 평가기관 지정 등 관련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신뢰성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절차와 적정성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익명처리와 그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익명처리'의 정의 신설: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익명처리 정보의 법 적용 제외 명확화: 개인정보의 처리 정의에서 익명처리를 제외함. 3.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및 평가 절차 도입: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를 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적정성 인정 시 해당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함. 심사 및 인정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4. 익명처리 조치 기록의 3년간 보존 의무 신설: 익명처리 일자,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를 기록·보존해야 함. 5. 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및 역할: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함. 필요시 적정성평가위원회 설치 가능. 6.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7. 관련 조문 및 용어 일괄 정비: 기존 조문 번호 변경, 익명처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기존 익명정보 적용 제외 조항(제58조의2) 삭제 등. 8.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 익명처리 관련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