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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회의소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는 농림어업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림어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를 법률로써 설립·운영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 그리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적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정책 참여 활성화, 그리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조직: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의 3단계 구조로 설립하며, 각각의 설립 요건, 관할구역, 회원 자격, 설립 절차, 정관 작성, 등기 및 해산 절차 등을 규정함.
2. 회원 및 대의원: 농림어업인(일반회원) 및 관련 단체·법인(특별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회원의 권리·의무, 가입·탈퇴·제명,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자격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 대의원총회, 상임의원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구성 및 역할도 규정함.
3. 정책 참여 및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국내외 협력, 위탁업무 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4. 정치적 중립: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 금지, 선거 개입 금지 등을 명시함.
5. 경비 지원 및 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행정처분,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 감독 규정을 두었음.
6. 부칙 및 경과조치: 기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 목적의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 절차를 거쳐 본 법에 따른 농어업회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적용 대상은 전국의 농림어업인,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며,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 농산어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예상된다.
법적 취지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는 농림어업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림어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를 법률로써 설립·운영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 그리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적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정책 참여 활성화, 그리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조직: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의 3단계 구조로 설립하며, 각각의 설립 요건, 관할구역, 회원 자격, 설립 절차, 정관 작성, 등기 및 해산 절차 등을 규정함.
2. 회원 및 대의원: 농림어업인(일반회원) 및 관련 단체·법인(특별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회원의 권리·의무, 가입·탈퇴·제명,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자격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 대의원총회, 상임의원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구성 및 역할도 규정함.
3. 정책 참여 및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국내외 협력, 위탁업무 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4. 정치적 중립: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 금지, 선거 개입 금지 등을 명시함.
5. 경비 지원 및 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행정처분,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 감독 규정을 두었음.
6. 부칙 및 경과조치: 기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 목적의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 절차를 거쳐 본 법에 따른 농어업회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적용 대상은 전국의 농림어업인,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며,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 농산어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