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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국민소득 증가, 여가시간 확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으로 치유관광(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치유관광의 정의, 사업 범위, 지원 근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다.
목적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적 기반 마련,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삼는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매력 창출 및 소비지출이 높은 치유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한다.
내용
{"정의 및 기본원칙":"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사업, 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산업지구, 치유관광서비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 제출 요청 가능.","협력체계 구축":"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사업자 등록 및 관리":"치유관광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준, 변경등록, 등록취소, 사업 양수·합병 시 권리·의무 승계, 주요 시설 인수 시 지위 승계 등 규정.","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에 대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제 도입, 인증 기준·절차·표지·홍보 및 인증취소 사유 명시.","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운영,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재정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규정.","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원":"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발전계획 수립, 지정·해제 요건, 지원 내용(상품·프로그램 개발, 공동 마케팅, 홍보 등) 명시.","감독 및 벌칙":"보고·검사, 권한 위임·위탁, 거짓 인증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증표지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등 규정.","적용대상 및 영향":"치유관광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치유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등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국민 건강증진,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이 기대됨.","개정 전후 비교":"본 법안은 신규 제정안으로, 기존에 치유관광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제정 전후 비교는 해당 없음."}
법적 취지
최근 국민소득 증가, 여가시간 확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으로 치유관광(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치유관광의 정의, 사업 범위, 지원 근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다.
목적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적 기반 마련,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삼는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매력 창출 및 소비지출이 높은 치유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한다.
내용
{"정의 및 기본원칙":"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사업, 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산업지구, 치유관광서비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 제출 요청 가능.","협력체계 구축":"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사업자 등록 및 관리":"치유관광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준, 변경등록, 등록취소, 사업 양수·합병 시 권리·의무 승계, 주요 시설 인수 시 지위 승계 등 규정.","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에 대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제 도입, 인증 기준·절차·표지·홍보 및 인증취소 사유 명시.","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운영,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재정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규정.","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원":"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발전계획 수립, 지정·해제 요건, 지원 내용(상품·프로그램 개발, 공동 마케팅, 홍보 등) 명시.","감독 및 벌칙":"보고·검사, 권한 위임·위탁, 거짓 인증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증표지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등 규정.","적용대상 및 영향":"치유관광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치유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등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국민 건강증진,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이 기대됨.","개정 전후 비교":"본 법안은 신규 제정안으로, 기존에 치유관광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제정 전후 비교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