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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식물방역법은 우편물이나 탁송품에 포함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은 자가 이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가 검역 절차 없이 유통된 사례가 발생하여, 기존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검역 규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검역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 및 검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에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무단 유통을 방지하고, 식물방역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 2.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함. 3. 관련 조항(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등)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검역 미이행 및 부정 검역 행위를 삭제하고, 형사처벌로 전환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 규정에 따름. 이로써 검역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식물방역법은 우편물이나 탁송품에 포함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은 자가 이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가 검역 절차 없이 유통된 사례가 발생하여, 기존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검역 규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검역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 및 검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에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무단 유통을 방지하고, 식물방역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 2.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함. 3. 관련 조항(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등)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검역 미이행 및 부정 검역 행위를 삭제하고, 형사처벌로 전환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 규정에 따름. 이로써 검역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