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23
법안 제목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원이나 수족관,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가 어렵고, 동물의 복지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대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 2. 제17조 제5항의 '동물병원'을 '동물병원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원과 수족관'으로 개정하여,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4. 개정 전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는 제한적으로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시설 내 동물에 대한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됨. 5. 적용 대상은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와 해당 시설의 동물로 한정되며, 이로 인해 동물의 복지 향상 및 진료의 신속성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원이나 수족관,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가 어렵고, 동물의 복지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대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 2. 제17조 제5항의 '동물병원'을 '동물병원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원과 수족관'으로 개정하여,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4. 개정 전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는 제한적으로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시설 내 동물에 대한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됨. 5. 적용 대상은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와 해당 시설의 동물로 한정되며, 이로 인해 동물의 복지 향상 및 진료의 신속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