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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요양 제도를 두어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원법에도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에 대한 권리 보장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선원이 직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94조의2): 제94조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다시 요양보상(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선원법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 5. 예상 영향: 선원의 재요양 권리 보장, 직무상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타 직역과의 형평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요양 제도를 두어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원법에도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에 대한 권리 보장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선원이 직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94조의2): 제94조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다시 요양보상(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선원법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 5. 예상 영향: 선원의 재요양 권리 보장, 직무상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타 직역과의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