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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25
법안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접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배우자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직자 및 그 배우자를 통한 불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 부과)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불법적으로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해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2의2호)을 신설함. 2. 처벌 대상은 공직자(또는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이며,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함. 3.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4. 개정 전에는 배우자 본인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함. 5. 적용 대상은 공직자,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확대됨. 6.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접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배우자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직자 및 그 배우자를 통한 불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 부과)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불법적으로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해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2의2호)을 신설함. 2. 처벌 대상은 공직자(또는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이며,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함. 3.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4. 개정 전에는 배우자 본인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함. 5. 적용 대상은 공직자,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확대됨. 6.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