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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가 연평균 19개사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2. 이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됨. 3. 적용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국내에서 창업,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증설 부분 소득 구분경리 시 한정)하는 해외진출기업임.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개정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가 연평균 19개사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2. 이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됨. 3. 적용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국내에서 창업,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증설 부분 소득 구분경리 시 한정)하는 해외진출기업임.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개정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