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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2023년 기준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경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 이후(8세 이상)에는 양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지급대상 연령 및 수당액이 현저히 낮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과 아동 복지 증진, 저출생 문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함(제4조제1항 등).
2. 신청권 확대: 14세 이상 아동은 본인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신설).
3. 위기청소년 등 보호자 변경: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4. 정보 제공 및 행정절차: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급결정 및 지급정지 관련 규정 등도 일괄적으로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
5. 기타: 수급아동 본인(직접 신청한 경우)도 각종 신고, 자료 제출, 지급정지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개정 전에는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만이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로 확대되며, 14세 이상 아동의 직접 신청권, 위기청소년 보호자 변경 등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자기결정권 확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2023년 기준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경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 이후(8세 이상)에는 양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지급대상 연령 및 수당액이 현저히 낮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과 아동 복지 증진, 저출생 문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함(제4조제1항 등).
2. 신청권 확대: 14세 이상 아동은 본인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신설).
3. 위기청소년 등 보호자 변경: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4. 정보 제공 및 행정절차: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급결정 및 지급정지 관련 규정 등도 일괄적으로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
5. 기타: 수급아동 본인(직접 신청한 경우)도 각종 신고, 자료 제출, 지급정지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개정 전에는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만이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로 확대되며, 14세 이상 아동의 직접 신청권, 위기청소년 보호자 변경 등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자기결정권 확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