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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권고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점자유도블럭 등 제반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과 장애인의 투표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의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등 개정). 2.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제261조제4항 신설). 3.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제147조제11항 신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한국수어·자막 방영이 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신설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권고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점자유도블럭 등 제반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과 장애인의 투표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의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등 개정). 2.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제261조제4항 신설). 3.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제147조제11항 신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한국수어·자막 방영이 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신설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