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건전화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29
법안 제목
재정건전화법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복지지출과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이후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채무 관리, 재정준칙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가 미흡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보험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위험에 대한 사전적 관리와 투명성을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입니다.

내용

1.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의무: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성실히 추진해야 함(제4조). 2.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의 9인 위원회로, 국가채무·재정수지·국세감면 등 재정건전화 주요사항을 심의함(제5조). 3.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감축계획 수립 및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함(제6조, 제7조). 단, 전쟁·대규모 재난 등 예외 규정 있음. 4. 국세감면 제한: 국세감면 총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감면 도입 시 기존 감면 축소·폐지 또는 재정지출 축소 방안 마련 의무화(제8조). 5. 재정부담 법률안 제출 시 추계자료 첨부: 예산·기금 조치 또는 조세특례를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5개년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제9조). 6.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평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별로 5년 이상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보고(제10~15조). 7. 장기재정전망: 5년마다 40년 이상 장기재정전망 실시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제14조). 8. 재정 정보 및 통계 공개: 재정건전화계획 관련 정보·통계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강화(제16조). 9. 기타: 재정개혁포상금 지급, 위원회 비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제11조, 제17조).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범정부적이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재정위험 사전관리, 법적 구속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복지지출과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이후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채무 관리, 재정준칙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가 미흡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보험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위험에 대한 사전적 관리와 투명성을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입니다.

내용

1.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의무: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성실히 추진해야 함(제4조). 2.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의 9인 위원회로, 국가채무·재정수지·국세감면 등 재정건전화 주요사항을 심의함(제5조). 3.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감축계획 수립 및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함(제6조, 제7조). 단, 전쟁·대규모 재난 등 예외 규정 있음. 4. 국세감면 제한: 국세감면 총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감면 도입 시 기존 감면 축소·폐지 또는 재정지출 축소 방안 마련 의무화(제8조). 5. 재정부담 법률안 제출 시 추계자료 첨부: 예산·기금 조치 또는 조세특례를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5개년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제9조). 6.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평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별로 5년 이상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보고(제10~15조). 7. 장기재정전망: 5년마다 40년 이상 장기재정전망 실시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제14조). 8. 재정 정보 및 통계 공개: 재정건전화계획 관련 정보·통계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강화(제16조). 9. 기타: 재정개혁포상금 지급, 위원회 비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제11조, 제17조).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범정부적이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재정위험 사전관리, 법적 구속력 강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