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0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및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국가채무의 통합적 관리 및 재정준칙 도입 등 종합적 재정건전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재정법 내 중복·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재정법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 제정되는 '재정건전화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도모함. 이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내용

1.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제5호의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재정건전화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으로 변경하여, 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새로 제정되는 재정건전화법으로 일원화함. 2. 제7조제4항(기획재정부장관의 장기 재정전망 실시 의무)을 삭제함. 3.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규정)와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에 관한 규정)를 각각 삭제함. 4.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국가재정법 내에 장기 재정전망, 재정부담 법령, 국세감면 제한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규정이 삭제되거나 재정건전화법으로 이관되어, 재정건전성 관리체계가 재정건전화법 중심으로 재편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범정부적 재정주체임. 예상 영향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의 체계화, 중복 규정 해소,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및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국가채무의 통합적 관리 및 재정준칙 도입 등 종합적 재정건전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재정법 내 중복·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재정법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 제정되는 '재정건전화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도모함. 이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내용

1.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제5호의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재정건전화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으로 변경하여, 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새로 제정되는 재정건전화법으로 일원화함. 2. 제7조제4항(기획재정부장관의 장기 재정전망 실시 의무)을 삭제함. 3.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규정)와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에 관한 규정)를 각각 삭제함. 4.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국가재정법 내에 장기 재정전망, 재정부담 법령, 국세감면 제한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규정이 삭제되거나 재정건전화법으로 이관되어, 재정건전성 관리체계가 재정건전화법 중심으로 재편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범정부적 재정주체임. 예상 영향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의 체계화, 중복 규정 해소,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