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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1
법안 제목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고유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비료, 사료 등)와 에너지(전기, 유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전례 없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법적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목적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급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구입비, 에너지비용, 고용보조금,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농업, 농업경영체, 필수농자재(비료, 사료 등), 농업에너지비용(전기요금, 유류비 등),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2. 국가·지자체의 책무: 농업경영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책무와 재원 마련 의무를 명시함. 3.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 대응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함. 농업경영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4. 지원제도: 경영위기 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 융자·보조, 인건비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함. 5. 권한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벌칙: 실태조사 자료의 부정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7.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법률이 신설되는 제정법률안이므로 해당 없음.)

법적 취지

최근 고유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비료, 사료 등)와 에너지(전기, 유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전례 없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법적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목적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급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구입비, 에너지비용, 고용보조금,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농업, 농업경영체, 필수농자재(비료, 사료 등), 농업에너지비용(전기요금, 유류비 등),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2. 국가·지자체의 책무: 농업경영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책무와 재원 마련 의무를 명시함. 3.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 대응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함. 농업경영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4. 지원제도: 경영위기 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 융자·보조, 인건비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함. 5. 권한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벌칙: 실태조사 자료의 부정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7.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법률이 신설되는 제정법률안이므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