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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과 특수성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소상공인임을 채무조정 시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당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법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개정 후)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 및 대통령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적용 대상: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금융채무자 중 소상공인. 4. 예상 영향: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결정 시 소상공인 특수성이 반영되어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과 특수성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소상공인임을 채무조정 시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당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법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개정 후)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 및 대통령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적용 대상: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금융채무자 중 소상공인. 4. 예상 영향: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결정 시 소상공인 특수성이 반영되어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