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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3
법안 제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운영요령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나, 폐업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만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운영요령이 있을 뿐,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영 안정 도모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22조의2의 제목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변경. 2. 제22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공단이 대출 상환 곤란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제2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적용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확대하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는 법 시행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이고, 예상되는 영향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영 재기 지원입니다.

법적 취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운영요령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나, 폐업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만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운영요령이 있을 뿐,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영 안정 도모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22조의2의 제목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변경. 2. 제22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공단이 대출 상환 곤란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제2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적용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확대하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는 법 시행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이고, 예상되는 영향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영 재기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