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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 등만으로는 대집행 비용 징수에 한계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관련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항 및 단서, 제48조의5(과징금) 제2항에서 기존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2. 제49조(대집행) 제5항을 신설하여, 대집행기관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받지 못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에만 의존하던 체납처분 절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을 추가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징수 수단이 확대된다. 4. 적용 대상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비용이 발생한 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중 과징금 체납자 등이다. 5. 개정으로 인해 행정청의 체납처분 권한이 강화되고, 비용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 등만으로는 대집행 비용 징수에 한계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관련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항 및 단서, 제48조의5(과징금) 제2항에서 기존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2. 제49조(대집행) 제5항을 신설하여, 대집행기관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받지 못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에만 의존하던 체납처분 절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을 추가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징수 수단이 확대된다. 4. 적용 대상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비용이 발생한 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중 과징금 체납자 등이다. 5. 개정으로 인해 행정청의 체납처분 권한이 강화되고, 비용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