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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5
법안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개별 인력의 자격기준이 없어 평가서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존재함.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저가 발주가 빈번히 발생, 이로 인해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서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저가 발주를 방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금지(제56조제1항제7호 신설). 2.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제62조제2항 신설). 3.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7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4. 제56조제1항제7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 개정 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참여자의 자격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됨. 또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가 신설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평가서 품질 및 신뢰도 제고, 저가 발주 감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개별 인력의 자격기준이 없어 평가서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존재함.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저가 발주가 빈번히 발생, 이로 인해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서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저가 발주를 방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금지(제56조제1항제7호 신설). 2.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제62조제2항 신설). 3.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7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4. 제56조제1항제7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 개정 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참여자의 자격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됨. 또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가 신설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평가서 품질 및 신뢰도 제고, 저가 발주 감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