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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률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지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제작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의 '콘텐츠' 정의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신기술(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콘텐츠도 정부의 진흥 시책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됨을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정부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개정 후) 정부는 기존 콘텐츠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산업이 정부의 지원 및 진흥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률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지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제작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의 '콘텐츠' 정의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신기술(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콘텐츠도 정부의 진흥 시책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됨을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정부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개정 후) 정부는 기존 콘텐츠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산업이 정부의 지원 및 진흥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