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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6
법안 제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동진 외 107인
고동진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률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지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제작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의 '콘텐츠' 정의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신기술(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콘텐츠도 정부의 진흥 시책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됨을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정부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개정 후) 정부는 기존 콘텐츠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산업이 정부의 지원 및 진흥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률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지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제작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의 '콘텐츠' 정의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신기술(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콘텐츠도 정부의 진흥 시책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됨을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정부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개정 후) 정부는 기존 콘텐츠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산업이 정부의 지원 및 진흥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