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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7
법안 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67년 이후 DMZ(비무장지대)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는 현행법상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군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DMZ 지역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의 진실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다이옥신 함유 제초제)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을 입은 민간인 피해 사례를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시키고,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그동안 조사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인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진실규명의 범위 확대: 제2조제1항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DMZ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다이옥신 함유 제초제)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피해'를 진실규명 대상으로 신설함. 2. 조사기간 연장: 제25조제1항의 진실규명 활동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25조제2항의 추가 연장 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3. 적용 대상: 기존 군인 중심의 고엽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DMZ 지역 민간인 피해자를 포함함으로써,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및 권리 구제의 폭을 넓힘. 4. 예상 영향: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국가적 진실규명과 피해 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67년 이후 DMZ(비무장지대)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는 현행법상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군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DMZ 지역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의 진실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다이옥신 함유 제초제)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을 입은 민간인 피해 사례를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시키고,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그동안 조사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인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진실규명의 범위 확대: 제2조제1항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DMZ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다이옥신 함유 제초제)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피해'를 진실규명 대상으로 신설함. 2. 조사기간 연장: 제25조제1항의 진실규명 활동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25조제2항의 추가 연장 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3. 적용 대상: 기존 군인 중심의 고엽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DMZ 지역 민간인 피해자를 포함함으로써,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및 권리 구제의 폭을 넓힘. 4. 예상 영향: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국가적 진실규명과 피해 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