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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8
법안 제목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대출 외 107인
박대출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생명공학육성법이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와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신기술의 전략적 지원과 효율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목적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효율적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신설 제1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변경 및 해제 절차, 고시 의무,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융복합연구 촉진(제12조 제2항 신설):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협력 강화(제13조 제2·3항 신설): 외국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연구시설 구축, 협력거점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사업화 촉진 지원(제15조 제2항 신설):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 개발, 설비투자, 교육·홍보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함.
5. 전문인력 양성(제18조 제2·3항 신설): 인력수급전망 수립, 산학연 협력, 해외파견 및 유치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6. 표준화 추진(제20조의2 신설):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확산, 산업화 촉진, 기술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보급, 표준화 연구, 국제협력 등 표준화 시책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함.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조항들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기술 지원, 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지원과 제도 정비가 대폭 강화됨. 적용 대상은 생명공학 연구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 사업화 촉진, 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생명공학육성법이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와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신기술의 전략적 지원과 효율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목적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효율적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신설 제1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변경 및 해제 절차, 고시 의무,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융복합연구 촉진(제12조 제2항 신설):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협력 강화(제13조 제2·3항 신설): 외국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연구시설 구축, 협력거점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사업화 촉진 지원(제15조 제2항 신설):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 개발, 설비투자, 교육·홍보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함.
5. 전문인력 양성(제18조 제2·3항 신설): 인력수급전망 수립, 산학연 협력, 해외파견 및 유치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6. 표준화 추진(제20조의2 신설):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확산, 산업화 촉진, 기술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보급, 표준화 연구, 국제협력 등 표준화 시책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함.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조항들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기술 지원, 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지원과 제도 정비가 대폭 강화됨. 적용 대상은 생명공학 연구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 사업화 촉진, 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