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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제10호를 신설함. 2. 신설 조항은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포함함. 3. 개정 전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었으나,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4. 개정 후에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유사한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택 외 시설 거주자이며,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제10호를 신설함. 2. 신설 조항은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포함함. 3. 개정 전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었으나,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4. 개정 후에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유사한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택 외 시설 거주자이며,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