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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0
법안 제목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위원 대부분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투표용지 관리 미흡, 참관인 부재 등)과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선관위의 공직기강 확립 및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선관위의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1항에 '1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 2.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확히 포함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상 명확히 포함되어 감사원의 감찰권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이며, 이로 인해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위원 대부분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투표용지 관리 미흡, 참관인 부재 등)과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선관위의 공직기강 확립 및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선관위의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1항에 '1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 2.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확히 포함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상 명확히 포함되어 감사원의 감찰권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이며, 이로 인해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