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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1
법안 제목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보호 및 구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조금 지급 범위와 방식,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적용, 가해자 재산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에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분할 지급 규정이 없고,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시 가해자 재산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국가의 효율적 구상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함.

목적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구조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확대·개선하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내용

1.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제11조의2 신설):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범죄행위로 인한 직접 사망은 제외). 3.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청구 또는 직권으로 분할 지급 가능. 4. 외국인 구조대상 확대(제23조 개정):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일정 체류자격이 있으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강화를 위한 가해자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 재산 및 금융정보를 관계기관·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종료 시 자료를 파기하도록 규정. 6. 벌칙 신설(제47조): 자료 및 금융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시 형사처벌 규정. 7. 부칙: 개정사항의 적용시기, 소급적용 범위 등 명시.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 외국인 보호범위, 국가 구상권 실효성 등이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범죄피해자, 그 유족,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등으로 확대되며, 국가 및 관계기관의 역할도 명확해진다.

법적 취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보호 및 구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조금 지급 범위와 방식,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적용, 가해자 재산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에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분할 지급 규정이 없고,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시 가해자 재산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국가의 효율적 구상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함.

목적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구조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확대·개선하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내용

1.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제11조의2 신설):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범죄행위로 인한 직접 사망은 제외). 3.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청구 또는 직권으로 분할 지급 가능. 4. 외국인 구조대상 확대(제23조 개정):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일정 체류자격이 있으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강화를 위한 가해자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 재산 및 금융정보를 관계기관·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종료 시 자료를 파기하도록 규정. 6. 벌칙 신설(제47조): 자료 및 금융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시 형사처벌 규정. 7. 부칙: 개정사항의 적용시기, 소급적용 범위 등 명시.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 외국인 보호범위, 국가 구상권 실효성 등이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범죄피해자, 그 유족,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등으로 확대되며, 국가 및 관계기관의 역할도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