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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여건 악화,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경제적 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세제 특례의 일몰(종료) 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 2.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3. 개정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개정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4. 적용 대상: 영농, 영림, 가축 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농어업인 사업소. 5. 예상 영향: 농어업인의 세 부담 경감,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여건 악화,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경제적 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세제 특례의 일몰(종료) 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 2.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3. 개정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개정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4. 적용 대상: 영농, 영림, 가축 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농어업인 사업소. 5. 예상 영향: 농어업인의 세 부담 경감,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