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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AI가 사회 전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가져올 혜택뿐 아니라 위험성, 특히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와 함께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 체계로는 AI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목적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내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함. 2.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윤리 확산, 인력양성 등이 포함됨.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심의·의결, 정책·연구개발 전략,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국제협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 4.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사회 구현, 산업 진흥, 신뢰 기반 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5.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유통, 기업의 AI 도입·활용 지원,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등 산업 생태계 조성. 6.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윤리원칙 제정·공표, 실천방안 수립, 신뢰성 확보 시책 마련, 자율적 검증·인증 지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지·표시·안전조치 의무 부과, 민간자율윤리위원회 설치 등. 7. 재원 및 행정: 안정적 재원 확보, 실태조사·통계 작성, 권한 위임·업무 위탁, 위원회 및 위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비밀누설 등 위반 시 벌칙 규정. 적용대상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이용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AI 기술 개발·활용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 국민 기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AI가 사회 전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가져올 혜택뿐 아니라 위험성, 특히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와 함께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 체계로는 AI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목적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내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함. 2.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윤리 확산, 인력양성 등이 포함됨.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심의·의결, 정책·연구개발 전략,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국제협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 4.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사회 구현, 산업 진흥, 신뢰 기반 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5.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유통, 기업의 AI 도입·활용 지원,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등 산업 생태계 조성. 6.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윤리원칙 제정·공표, 실천방안 수립, 신뢰성 확보 시책 마련, 자율적 검증·인증 지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지·표시·안전조치 의무 부과, 민간자율윤리위원회 설치 등. 7. 재원 및 행정: 안정적 재원 확보, 실태조사·통계 작성, 권한 위임·업무 위탁, 위원회 및 위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비밀누설 등 위반 시 벌칙 규정. 적용대상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이용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AI 기술 개발·활용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 국민 기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