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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보안이나 업무 효율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산업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다.
내용
1. 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제41조의2): (1)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2)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일시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의무화. (3) 근로자는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4)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제52조의2 신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2)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119구급대 등)에 우선 신고 가능. (3) 관리감독자 등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함.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고, (5)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6) 정부는 비상벨 설치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위반 시 제재: 근로자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의무 및 비상벨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4.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 특히 고열·한랭·다습 작업환경 사업장과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 사업장에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폭염·한파 관련 예방조치가 규칙에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 신고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함. 6. 예상 영향: 산업재해 예방 및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으로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 강화,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보안이나 업무 효율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산업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다.
내용
1. 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제41조의2): (1)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2)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일시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의무화. (3) 근로자는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4)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제52조의2 신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2)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119구급대 등)에 우선 신고 가능. (3) 관리감독자 등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함.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고, (5)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6) 정부는 비상벨 설치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위반 시 제재: 근로자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의무 및 비상벨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4.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 특히 고열·한랭·다습 작업환경 사업장과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 사업장에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폭염·한파 관련 예방조치가 규칙에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 신고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함. 6. 예상 영향: 산업재해 예방 및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으로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 강화,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