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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5
법안 제목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들 사이에서 폐암 등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교육부의 폐암 검진 결과, 급식 종사자 중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급식실의 고온 환경, 조리흄 등 유해물질 노출, 대체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고강도 노동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심의·보장하고, 급식위원회에 학부모 및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의 목적(제1조)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추가함. 2.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제2조 신설):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 근무자를 포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3조):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시책 강구 의무 명시. 4.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사항(제5조): 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신설. ③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 보장 의무화. 5. 급식시설·설비 기준(제6조): 식품의 안전 및 종사자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강화. 6. 영양교사·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 배치(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배치, 건강·안전 보장 및 업무량 경감 위한 배치기준 협의회 설치 가능. 7. 경비부담(제8조):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확충에 종사자 건강·안전 보호 목적 추가. 8. 위생·안전관리(제12조):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종사자 건강·안전 보장 의무 신설. 9. 징계(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 징계사유 신설. 10.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주요 변화는 종사자 건강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의무의 명확화, 관련 심의·참여 구조의 강화임. 적용 대상은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법적 취지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들 사이에서 폐암 등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교육부의 폐암 검진 결과, 급식 종사자 중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급식실의 고온 환경, 조리흄 등 유해물질 노출, 대체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고강도 노동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심의·보장하고, 급식위원회에 학부모 및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의 목적(제1조)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추가함. 2.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제2조 신설):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 근무자를 포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3조):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시책 강구 의무 명시. 4.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사항(제5조): 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신설. ③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 보장 의무화. 5. 급식시설·설비 기준(제6조): 식품의 안전 및 종사자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강화. 6. 영양교사·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 배치(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배치, 건강·안전 보장 및 업무량 경감 위한 배치기준 협의회 설치 가능. 7. 경비부담(제8조):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확충에 종사자 건강·안전 보호 목적 추가. 8. 위생·안전관리(제12조):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종사자 건강·안전 보장 의무 신설. 9. 징계(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 징계사유 신설. 10.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주요 변화는 종사자 건강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의무의 명확화, 관련 심의·참여 구조의 강화임. 적용 대상은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