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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6
법안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로당이 부식 구입비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노인 맞춤형 영양식 제공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도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식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결식 예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에 대한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결식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 각 호에 '급식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주요 기능에 급식지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제37조의2(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문 제목 및 내용에서 '경로당'을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경로당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까지 넓힘. 3.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주로 경로당에 한정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모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로당이 부식 구입비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노인 맞춤형 영양식 제공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도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식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결식 예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에 대한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결식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 각 호에 '급식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주요 기능에 급식지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제37조의2(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문 제목 및 내용에서 '경로당'을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경로당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까지 넓힘. 3.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주로 경로당에 한정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모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