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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까지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주민의 자율적 재건축 추진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법적 주체 부재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 등과의 협약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절차 명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명칭 변경 및 실시 시기 조정 등)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사업의 조기 착수와 안정적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과의 협약 체결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사업 추진권을 확대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등).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안이 가능하도록 허용(제13조의2, 제14조, 제31조 등). 3.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필수로 함(제26조, 제27조 등). 4.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 절차, 권리·의무 승계, 동의 인정 특례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체화. 5. 기존 '안전진단' 관련 조항을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조항(제131조) 삭제. 6. 관련 용어 및 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신설. 7. 적용 대상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등이며, 조기 추진 및 사업 안정화, 분쟁 예방, 주민 권한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까지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주민의 자율적 재건축 추진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법적 주체 부재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 등과의 협약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절차 명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명칭 변경 및 실시 시기 조정 등)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사업의 조기 착수와 안정적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과의 협약 체결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사업 추진권을 확대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등).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안이 가능하도록 허용(제13조의2, 제14조, 제31조 등). 3.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필수로 함(제26조, 제27조 등). 4.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 절차, 권리·의무 승계, 동의 인정 특례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체화. 5. 기존 '안전진단' 관련 조항을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조항(제131조) 삭제. 6. 관련 용어 및 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신설. 7. 적용 대상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등이며, 조기 추진 및 사업 안정화, 분쟁 예방, 주민 권한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