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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8
법안 제목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발의자
김상훈 외 107인
김상훈 (대표)김소희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04년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기존 법률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으나, 산업 변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력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 정체, 혁신 역량 약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법률적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으로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지방투자·지방기업·지방근로자·기회발전특구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도 일정 요건 하에 지방에 포함.
2. 우선적용: 지방투자 및 기회발전특구 관련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단, 다른 법률이 더 유리한 경우 그 법률 적용).
3. 지방투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토지매입, 설비투자, 고용보조금 등) 및 인력양성 지원 근거 마련.
4.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5. 기회발전특구: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지정요건, 계획수립,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 규정.
6. 조세 및 재정지원: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집합투자기구 조성 및 투자비율 규정, 특구 조성·운영 비용 지원.
7. 연구·개발 및 규제특례: 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기업 투자유치 및 활동 저해 규제 완화·이양 등 규제특례 부여 절차 및 심의 기준, 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절차.
8. 외국인 지원: 특구 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원.
9. 근로자 주택공급: 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특례.
10. 부담금 감면: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11.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법률이 신설되는 제정법률안이므로 기존 조항과의 비교는 없음. 적용 대상은 지방투자 기업, 지방근로자, 기회발전특구 및 관련 기관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지역 내 불균형 해소,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2004년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기존 법률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으나, 산업 변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력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 정체, 혁신 역량 약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법률적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으로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지방투자·지방기업·지방근로자·기회발전특구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도 일정 요건 하에 지방에 포함.
2. 우선적용: 지방투자 및 기회발전특구 관련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단, 다른 법률이 더 유리한 경우 그 법률 적용).
3. 지방투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토지매입, 설비투자, 고용보조금 등) 및 인력양성 지원 근거 마련.
4.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5. 기회발전특구: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지정요건, 계획수립,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 규정.
6. 조세 및 재정지원: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집합투자기구 조성 및 투자비율 규정, 특구 조성·운영 비용 지원.
7. 연구·개발 및 규제특례: 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기업 투자유치 및 활동 저해 규제 완화·이양 등 규제특례 부여 절차 및 심의 기준, 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절차.
8. 외국인 지원: 특구 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원.
9. 근로자 주택공급: 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특례.
10. 부담금 감면: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11.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법률이 신설되는 제정법률안이므로 기존 조항과의 비교는 없음. 적용 대상은 지방투자 기업, 지방근로자, 기회발전특구 및 관련 기관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지역 내 불균형 해소,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