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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9
법안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이자 외 107인
임이자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도 법 적용이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 등이 충분한 준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환경과 준비 부족 문제, 법 적용의 단계적 필요성 등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개정안을 통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유예: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사업장에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도 2년간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함. 2. 조문 신설: 제3조에 적용 제외 대상을 두 개 호로 구분하여, 1호는 기존과 동일(5명 미만), 2호는 이번 개정의 유예 대상(5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신설함. 3. 유효기간 부칙: 제3조 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4. 예상 영향: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에 대한 처벌 부담이 2년간 유예되어,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됨. 5.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5명 미만 사업장만 적용 제외, 개정 후에는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법적 취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도 법 적용이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 등이 충분한 준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환경과 준비 부족 문제, 법 적용의 단계적 필요성 등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개정안을 통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유예: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사업장에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도 2년간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함. 2. 조문 신설: 제3조에 적용 제외 대상을 두 개 호로 구분하여, 1호는 기존과 동일(5명 미만), 2호는 이번 개정의 유예 대상(5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신설함. 3. 유효기간 부칙: 제3조 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4. 예상 영향: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에 대한 처벌 부담이 2년간 유예되어,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됨. 5.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5명 미만 사업장만 적용 제외, 개정 후에는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