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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50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5년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명확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폭염·한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사업주가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2호의 용어를 '고온·저온'에서 '고열·한랭'으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함. 2. 같은 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폭염·한파에 의한 건강장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포함되어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5년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명확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폭염·한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사업주가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2호의 용어를 '고온·저온'에서 '고열·한랭'으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함. 2. 같은 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폭염·한파에 의한 건강장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포함되어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