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포용 증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디지털포용의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 2.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민간 전문가 및 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디지털포용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도 도입. 4.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5.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의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및 우선구매 촉진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6.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수출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육성 방안 포함. 7. 세제지원, 국제협력, 포상, 과태료 등 부칙 및 행정적 지원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법안은 디지털포용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하여 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대폭 확대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능정보사업자, 디지털취약계층 등 사회 전반에 걸침. 예상 효과로는 디지털 소외 해소, 사회통합 증진,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포용 증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디지털포용의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 2.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민간 전문가 및 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디지털포용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도 도입. 4.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5.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의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및 우선구매 촉진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6.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수출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육성 방안 포함. 7. 세제지원, 국제협력, 포상, 과태료 등 부칙 및 행정적 지원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법안은 디지털포용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하여 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대폭 확대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능정보사업자, 디지털취약계층 등 사회 전반에 걸침. 예상 효과로는 디지털 소외 해소, 사회통합 증진,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