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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전통적 간행물(책 등)에 대한 정가제와 유통질서 규정이 중심이나, 웹툰·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은 생산·유통 구조가 달라 기존 제도가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웹소설은 법률상 정의가 없어 법적 보호 및 규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웹툰·웹소설의 경우 짧은 소비 주기와 다양한 프로모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가제 적용으로 마케팅에 제약이 있음. 또한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이 7일로 짧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따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 마련과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웹툰 및 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웹소설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며, 웹툰·웹소설 판매 시 프로모션 비용 등을 저자·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창작자 및 출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웹소설의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공개되고 유통되는 전자출판물로서의 소설을 '웹소설'로 정의함. 2) 정가제 적용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해 간행물 정가제(정가 판매 및 할인 제한) 적용을 제외함. 3) 비용 전가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프로모션) 비용이나 가격할인 비용 등을 저자 또는 출판사에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4) 위반 시 조치: 위반행위가 신고되거나 인지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6개월 내 조치 결과를 통보(최대 1년 연장 가능). 5) 과태료 부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6)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 연장: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 7) 적용대상: 웹툰, 웹소설, 출판사 등. 8) 예상 영향: 웹콘텐츠 산업의 유연한 마케팅 허용, 창작자·출판사 권익 보호, 행정 부담 완화.
법적 취지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전통적 간행물(책 등)에 대한 정가제와 유통질서 규정이 중심이나, 웹툰·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은 생산·유통 구조가 달라 기존 제도가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웹소설은 법률상 정의가 없어 법적 보호 및 규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웹툰·웹소설의 경우 짧은 소비 주기와 다양한 프로모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가제 적용으로 마케팅에 제약이 있음. 또한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이 7일로 짧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따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 마련과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웹툰 및 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웹소설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며, 웹툰·웹소설 판매 시 프로모션 비용 등을 저자·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창작자 및 출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웹소설의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공개되고 유통되는 전자출판물로서의 소설을 '웹소설'로 정의함. 2) 정가제 적용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해 간행물 정가제(정가 판매 및 할인 제한) 적용을 제외함. 3) 비용 전가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프로모션) 비용이나 가격할인 비용 등을 저자 또는 출판사에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4) 위반 시 조치: 위반행위가 신고되거나 인지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6개월 내 조치 결과를 통보(최대 1년 연장 가능). 5) 과태료 부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6)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 연장: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 7) 적용대상: 웹툰, 웹소설, 출판사 등. 8) 예상 영향: 웹콘텐츠 산업의 유연한 마케팅 허용, 창작자·출판사 권익 보호, 행정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