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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53
법안 제목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월남전(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전투에 임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의 보상 및 예우 제도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목적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대상: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및 그 유족(민법상 상속인 포함)에 대해 적용. 2. 명예보상금: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당시 군인보수법상 전투근무수당을 기준으로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3. 지급절차: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대상, 산정, 지급여부 등을 심의·의결. 신청인은 증빙서류와 함께 203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 결정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재심의) 가능. 4. 권리보호 및 소멸시효: 명예보상금 수령권리는 양도·담보·압류 불가. 지급결정서 송달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5. 환수 및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6. 적용제외: 반공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내란·외환), 군형법(반란·이적·암호 부정사용)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참전 중 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자는 제외.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법적 취지

월남전(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전투에 임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의 보상 및 예우 제도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목적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대상: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및 그 유족(민법상 상속인 포함)에 대해 적용. 2. 명예보상금: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당시 군인보수법상 전투근무수당을 기준으로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3. 지급절차: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대상, 산정, 지급여부 등을 심의·의결. 신청인은 증빙서류와 함께 203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 결정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재심의) 가능. 4. 권리보호 및 소멸시효: 명예보상금 수령권리는 양도·담보·압류 불가. 지급결정서 송달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5. 환수 및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6. 적용제외: 반공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내란·외환), 군형법(반란·이적·암호 부정사용)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참전 중 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자는 제외.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