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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종료일(2024년 6월 26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을 위한 별도의 동의안 제출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과 가치 보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의 보존 및 시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57조 제2항의 개정: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만이 아니라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로 범위를 확대함. 2. 이관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국가기관 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직접 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모든 기록물. 4. 예상 영향: 기록물 이관의 신속성과 명확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기록물 접근권이 강화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국제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종료일(2024년 6월 26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을 위한 별도의 동의안 제출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과 가치 보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의 보존 및 시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57조 제2항의 개정: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만이 아니라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로 범위를 확대함. 2. 이관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국가기관 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직접 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모든 기록물. 4. 예상 영향: 기록물 이관의 신속성과 명확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기록물 접근권이 강화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국제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