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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공백 상태임. 이에 따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여,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성인 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주요 생애주기별 자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자산 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신설 제44조의2).
2.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해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음(보호자적립금).
3. 아동은 18세가 되는 날부터 적립금(정부적립금, 보호자적립금, 운용수익 및 이자 포함)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음. 단,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 가능.
4. 정부적립금 지급 신청, 조사, 지급 결정, 사후관리 등은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
5.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등(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이 수행.
6. 정부는 펀드 운영 평가, 전문강사 육성, 아동 대상 금융교육 등 제도 발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적립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
8. 기존 법률 조문(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조항 등)과의 연계 조정(조문번호 변경 등) 포함.
9.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제도 도입 시 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 및 사회적 보호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공백 상태임. 이에 따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여,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성인 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주요 생애주기별 자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자산 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신설 제44조의2).
2.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해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음(보호자적립금).
3. 아동은 18세가 되는 날부터 적립금(정부적립금, 보호자적립금, 운용수익 및 이자 포함)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음. 단,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 가능.
4. 정부적립금 지급 신청, 조사, 지급 결정, 사후관리 등은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
5.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등(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이 수행.
6. 정부는 펀드 운영 평가, 전문강사 육성, 아동 대상 금융교육 등 제도 발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적립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
8. 기존 법률 조문(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조항 등)과의 연계 조정(조문번호 변경 등) 포함.
9.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제도 도입 시 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 및 사회적 보호 강화가 기대됨.